광양 가야산 산불 초등생 보호자에 과태료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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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가야산에 산불이 발생해 밤 늦은 시간까지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독자 제공

 

전남 광양 가야산 산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초등학생들의 보호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

산림당국은 설 연휴 기간 발생한 광양 가야산 산불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초등학교 학생 4명의 인적사항 등을 넘겨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가야산 산불 진화에는 10일부터 4일 동안 헬기 10대와 소방차, 진화차 등 장비 1122점, 진화인력 1481명이 동원됐다.

특히 초속 5미터의 강한 바람과 험한 지형 탓에 4차에 걸쳐 뒷불이 발생하는 등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실수로 낸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불을 낸 원인자가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어린이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고 산림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그 액수도 1회당 30만원이 한도인데, 과태료도 어린이인 점을 고려하면 10만원까지 감경될 수 있어 처벌은 미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산 소유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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