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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SK텔레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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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결합상품 대리점 판매수수료 대신 부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96백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제공

 

NOCUTBIZ
SK브로드밴드의 IPTV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대신 부담한 SK텔레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SK 소속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2016년~2019년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에 총 199억 92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결합상품(이동통신+초고속+IPTV)을 판매할 때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가 50만에서 70만원으로 증가되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항상 정액의 판매수수료(2016년기준 9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41만원→61만원)은 SK텔레콤이 모두 부담했다.

특히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두 회사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비용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합상품 판매비중이 증가하는 시장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 및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IPTV 위탁판매 전략을 수립하고 IPTV 판매를 자신의 조직평가 지표에 포함하는 등 IPTV 판매에 직접 관여하고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지원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IPTV상품 시장점유율은 2012년 10.6%에서 2019년 18.6% 상승하는 등 경쟁상 지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통신시장의 지배력을 기반으로 계열사가 속한 다른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제력을 집중한 사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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