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특경법상 횡령·배임 취업제한은 유죄 확정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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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행정소송서 판결
法 "취업제한 유죄판결 된 때부터 시작"
유죄 확정된 이재용 '옥중경영' 불가해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영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는 형 확정 판결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앞서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이 확정됐다.

박 회장은 형이 확정된 이후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는 이듬해 1월 해당 회사는 취업 제한 대상 기업체이며 법무부장관 승인 없이 취업을 계속하는 경우 해임요구,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특경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 행위와 밀접한 기업체에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법조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박 회장은 같은해 2월 28일 취업 승인을 했지만 법무부는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취업을 불승인했다. 이에 박 회장은 법무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취업제한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제한의 취지를 살리고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실형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일정 기간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공익 및 사익의 균형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침해했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판례대로라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효력도 이미 시작된 셈으로 옥중경영은 불가능해진다.

다만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데다 박 회장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의 취업 제한 여부는 추후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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