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 혐의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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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구단 관계자 2명도 불기소 처분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조시영 기자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재직 시절 구단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검찰이 기 전 단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았던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광주FC 단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8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구단 예산 3억 원 정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되갚은 혐의를 받았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앞선 지난 2020년 8월 광주FC 특정 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기 전 단장이 정해진 회계 절차를 밟지 않고 통장에서 공금을 인출해 유용한 뒤 수 일이 지나 다시 입금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기 전 단장과 구단 관계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 전 단장이 감사 전에 원금을 상환했고, 회계 관련 지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불법 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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