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은 6개 수사권도 가져온다'…與 '중수청 설치'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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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 열어
검찰은 기소·공소유지만…남은 직접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수사관 정원 제한 등 '중수청 비대화' 막기 위한 방안도 고민
황운하 의원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 과제 고착"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공소제기)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은 2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중수청에 옮겨 검찰의 수사 개입을 완전히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검찰은 기소, 공소유지, 그리고 영장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중수청에 이관한다는 내용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개혁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6대 범죄 중 일부는 기존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맡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등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의 발의안과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는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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