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실련 "대구 캠프워크 반환부지 위해성 평가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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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캠프워커 반환부지에 대하 위해성 조사 결과 위해도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위해성 평가보고서를 입수한 결과 인체 발암 위해성과 비발암성 위해성의 기준치가 초과된 것이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위해성 평가는 노출 경로와 향후 부지 용도에 따른 노출 시간 등을 가정해 조사한 보고서이다.

이번 위해성 평가에선 주거지역에서 7개 항목(토양 3개 항목, 토양가스 4개 항목), 상·공업지역에서 5개 항목(토양 2개 항목, 토양가스 3개 항목), 건설현장에서 토양 3개 항목의 대상물질을 선정해 조사했다.

발암 위해성은 특정 사람이 특정 오염물질에 노출돼 암에 걸릴 확률을 말하며 비발암 위해성은 암은 아니지만 질병에 걸리는 등의 건강상 위해가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을 말한다.

발암 위험도가 10⁻⁶라는 것은 1백만분의 1의 확률로 추가적인 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내 기준(환경부 고시 '토양오염물질 위해성평가 지침)은 10⁻⁵(확률 1/100,000)~10⁻⁶(확률 1/1,000,000)으로 제시하고 있다.

발암 위해도가 이보다 크면 발암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환부지의 토지이용별 위해성 평가 대상오염물질들의 위해도를 합산해 부지의 총 발암 위해도를 산정한 결과 주거지역 거주자에 대한 발암 위해도 확률이 10,000분의 2.2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상·공업지역 근로자 10만분의 4.3, 건설현장 근로자는 1백만분의 1.4의 확률로 나타났다.

비발암 위해도 기준치는 1이며 평가된 지수가 1보다 크면 비발암 위해성, 즉 질병 등 건강상 위해가 있다고 판단한다.

주거지역 어린이 및 성인에 대한 비발암 위해도 19배, 17배이며 상·공업지역 근로자 3.8배, 건설현장 근로자는 3.3배로 모두 1을 초과했다.

앞서 대구안실련은 지난달 대구 남구소재 캠프워커 미군기지 동쪽 활주로와 헬기장(H-805) 부지 총 6만6884㎡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환경오염실태에 대한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결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환경조사 보고서는 캠프워커 부지 안에 어떤 환경오염물질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이며 위해성 평가 보고서는 환경조사를 통해 검출된 오염물질들이 실제 시민들에게 인체에 얼마나 위해성을 가지는지를 조사 분석한 내용이다.

캠프워커 반환부지의 토양과 지하수 등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직접 섭취(놀이터 토양 흙 등) 또는 흡입(비산 먼지, 휘발성 물질 등), 피부 접촉 등의 경로로 인체에 유입될 경우의 위해성을 조사한 결과다.

대구안실련은 "위해성 평가 보고서가 매우 중요한 보고서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구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해성 보고서가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을 때의 파장을 예상해 그동안 내용을 공개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페놀(phenol)과 과불화화합물(PFOA,PFOS)이 검출된 반환부지 지하수에 대한 오염원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대구안실련은 "앞으로 반환부지의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시 지하수 오염원의 위해성 평가도 함께 진행하고 정부와 대구시가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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