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중소기업 댐용수·광역상수도 요금 한달 간 5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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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약 95억 원 부담 더는 효과날 것"

한국수자원공사.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달간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감면된다. 부담 감면 예상액은 95억여 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한 달간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매출액, 자산 총액이 특정 규모 이하인 기업) 등의 이러한 요금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우선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전국 131개 지자체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등에 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이후 공사에 감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실질적인 감면 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수도 감면 물량과 연계되며, 댐용수와 광역상수도 사용 비율을 반영해 사용요금의 50%가 감면될 예정이다.

공사가 직접 댐용수나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소상공인 포함 중소기업 등 가운데 이번 달 사용량이 1천 톤 미만인 1100여 곳은 요금 70%가 감면된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다.

공사는 이를 통해 최대 약 95억 원의 부담을 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재현 공사 사장은 "이번 감면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과 지자체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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