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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 지만원 저서 출판·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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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이한형 기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 서술한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저서에 대해 법원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결정을 내렸다.

5·18기념재단은 광주지방법원이 지만원씨가 지난해 6월 발간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5·18단체와 관련자가 신청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최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은 북한 특수군에 의한 공작'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고 있다.

법원은 해당 도서가 5·18 참가자 전체와 관련 단체를 비하하고,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을 어기고 해당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하면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5·18단체 대표자 등 9명에게 1회당 2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이 책은 현재 인터넷 서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인터넷 서점과 도서관 등에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려 판매를 금지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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