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 A 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숨진 3세 여아가 사망하게 된 책임을 묻는 혐의로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딸을 홀로 두고 집을 떠난 방임 행위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혐의를 적용했다.
또 최근까지 숨진 딸의 명의로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양육·아동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과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에 해당된다.
현재까지 숨진 여아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결과는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황진환 기자
경찰 관계자는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송치 이후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검 결과에 따라서 이미 적용된 혐의 자체가 뒤집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3시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친모 A씨 부모가 딸의 집을 찾았다 외손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해 지난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