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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 안산 사립유치원 원장…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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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 선고…조리사 등도 실형
法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해"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사립유치원. 연합뉴스

 

지난해 6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 사립유치원의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와 식자재 납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43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탐욕,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A씨에 대해 "유치원 운영을 교육자가 아닌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했다"고 질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2일 원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식자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생과 가족 등 100명에 육박하는 집단 식중독 사태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허위로 보존식을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장의 경우 식중독 발생 전인 지난 1~4월 조리사를 두지 않은 채 조리보조사에게 급식을 맡겨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납품업자 등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납품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와 도축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씨에 대해 징역 5년, 영양사와 조리사에게는 징역 3년, 식자재 남품업자 등 3명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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