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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시교육청, 세화‧배재고 자사고 취소는 위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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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세화‧배재고 법인 승소 판결
서울소재 '자사고 지정 취소' 첫 법원 결론
시교육청 "깊은 우려‧유감…항소할 계획"
자사고 측 "지위 회복…법원 결정 존중"

법원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 고진영(오른쪽) 교장, 세화고 김재윤 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세화·배재고의 학교법인인 일주‧세화학원과 배재학당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교육감)가 배재고와 세화고에 한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8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속·한대부속 등 서울시내 8개 자사고를 평가 점수 미달 등을 이유로 지정 취소 결정했고 교육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법인은 2곳씩 나눠 법원에 교육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에 나섰고 이와 함께 효력을 일시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들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모두 인용됐다.

집행정지에 이어 이날 본안 격인 취소 소송에서도 법원이 다시 한번 자사고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 소재 자사고들에 대한 판결은 이날이 처음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낸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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