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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 손실혐의 김기동 목사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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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개혁협의회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17일 교인들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빠져 나가고 있다.

 


거액의 교회 재정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 및 횡령)로 재판을 받아 온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83세)가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17일 열린 김기동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목사의 배임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목사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성락교회에 A빌딩 소유권이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교회가 아닌 아들에게 빌딩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며 “배임죄의 주체이고,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임액과 관련해 1심이 판단한 16억 원이 아닌 8억6천4백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를 받는 목회비 69억 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목사에게 지급된 이 사건 목회비가 용도와 목적, 특정된 공금으로써의 성격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목사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기동 목사의 배임, 횡령 문제를 제기해 온 성락교회 개혁협의회 관계자는 “목사가 교회 돈을 마음대로 갖다 써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측은 항소심 재판 결과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동 목사는 2017년 교회 소유 부산A 빌딩을 아들 김성현 목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40억 원의 교회 재정 손실을 끼쳐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김 목사는 2009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보관하던 돈 가운데 69억여 원 상당을 교회나 다른 교인들에게 대여하거나 본인이나 아내 명의의 계좌에 넘겨 임의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김기동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9년 7월 김기동 목사가 교회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겼다며 김 목사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기동 목사는 17일 오후 2시 선고 공판 1시간 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목사는 교인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김 목사는 법정 앞에서 측근들과 함께 20여 분 동안 대책 회의를 가진 뒤 법원을 떠났다. 이 과정에서 교인 30여 명이 취재를 막아서 소동을 빚기도 했다.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는 모든 성경의 계시는 귀신에 대한 형벌을 뜻한다는 '귀신론'을 주장해 국내 주요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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