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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MB국정원 사찰은 '불법'…국회 의결시 비공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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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출석해 업무보고
사찰 의혹 대상 인원, 목록 제출 안해
"MB 불법사찰 의혹, 정보위 의결하면 비공개 보고 검토"
"당시 靑 정무수석 박형준 관여 근거는 확인 못 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이명박(MB)정부 당시 국정원이 불법사찰을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요구하면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고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민주당이 요구한 사찰문건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사찰 대상 인원도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국정원에 불법사찰 자료 목록만이라도 먼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목록을 토대로 사찰 대상자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어서다.

선(先)공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박 원장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MB정부 국정원이 수집한 정보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선 "직무범위를 이탈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도청·미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9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사찰에 관여했을 가능성 역시 "관여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박 원장은 밝혔다.

박 원장은 박근혜정부에서 불법사찰이 지속됐을 가능성과 관련해 "지속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사찰을 중단했다는 지시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불법사찰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을 앞둔 지난 2008년 2월 5일 국정원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사찰을 단행했지만, 박 원장은 국정원 개별 직원이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불법사찰 자료를 폐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만약 국회에서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그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국회에서 법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취지다.

여야 정보위 의원들은 이날 국정원에 별도의 TF를 만들어 우선 자체적으로 불법사찰 범위와 규모를 확인하는 등 자체 규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정보위는 향후 진척 정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15일까지 모두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됐으며, 부분공개 17건, 보완 요청 또는 정보 부존재 93건 등 110건을 종결 처리하고, 현재 나머지 41건을 처리 중이라고 보고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 통합진보당 대표를 지낸 이정희 전 의원 등이 자료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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