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오는 4월7일 보궐선거를 앞두고 궐위된 기초의회가 발생했지만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에서 잇따라 이를 반대하는 소송이 제기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 궐원 발생 기초의회 20곳 중 5곳은 보궐선거 미실시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형사처벌 등으로 기초의회에 궐원이 발생한 지역구는 20곳이다. 이 가운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선거구는 서울 관악구 2곳·강동구 1곳, 인천 미추홀구 1곳, 경북 경산시 1곳 등 모두 5곳이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해당 선거구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선관위는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201조를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궐원 시 다음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될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 이후 차기 지방선거일은 내년 6월 1일이다. 보궐선거로 당선될 기초의원의 임기는 1년 2개월가량이다. 이에 비춰 보면 선관위는 지방의회 의원정수 75% 이상이 유지되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까지 궐원이 발생한 기초의회 가운데 의원 정수가 75% 이하인 곳은 단 1곳도 없다. 보궐선거 실시 여부가 해당 선거구 선관위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같은 법을 두고 각 선관위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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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구 5곳 중 3곳서 불복 소송 제기돼공교롭게도 보궐선거 미실시 선거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현직 의원이 별세한 경북 경산시의회를 제외한 4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제명되면서 궐원이 발생했다. 이들 모두 형사사건에 연루돼 법원으로부터 의원 면직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또 해당 선거구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민주당 소속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기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 보궐선거 미실시로 정치적 이득을 보는 건 민주당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일부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선거구에서 선관위의 결정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해당 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 관악구에서는 지난해 말 정의당이 행정소송을 냈다. 2018년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소속 후보자들이 관악구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을 함께 접수했다.
이들은 관악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을 재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도 확정돼 기초의원 선거를 같이 실시하면 비용 부담도 적다는 게 주요 요지다.
인천에서는 최근 시민 A씨(53)가 미추홀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A씨는 현재 당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번 선관위 결정에 대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고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인천 미추홀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궐원으로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6명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미추홀 다선거구(숭의1~4동·용현1~4동)는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미추홀구의회 구성이 민주당 소속 8명, 국민의힘 소속 7명으로 바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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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에 대한 불신이 불복 소송 야기…제역할 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보궐선거 미실시 불복 소송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선관위의 보궐선거 미실시 결정이 무효화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다.
보궐선거 미실시 불복 소송이 이어지는 건 과거 선관위가 매 선거마다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하지 못했다는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법적'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했다는 의미다.
특히 인천에서는 이와 관련한 전례가 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2016년 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의한 단일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당 안귀옥 남구(현 미추홀구)을 후보가 이에 불복, 해당 문구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 법원은 야권의 일부 정당이 합의해 내세운 단일후보를 야권 전체 단일후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선관위도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야권단일후보'라는 문구가 포함된 홍보물의 70~80%가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뒤였다. 이같은 혼란은 인천 지역 20대 총선 기간 내내 이어졌다.
인천의 한 정가 관계자는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가 사법부에 의해 재평가받는 사례가 이어지는 건 선관위가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선관위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