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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의원 1심 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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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에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걸 무소속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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