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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대 사기 혐의 현직 경찰관 "근무 중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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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출신'도 연루...2억 원대 마스크 사기
직위해제 아닌 강력계에서 지구대로 전보
경찰, "직위해제 사안에 따라 차이 있어"

그래픽=고경민 기자

 

현직 경찰관이 수억 원대의 마스크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경찰관은 수사업무에서는 배제됐으나 아직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북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경위와 전주지방법원 공무원 B씨, 판매책 C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던 지난해 3월 피해자 D씨에게 마스크 40만 장을 팔겠다고 접근해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법 마스크를 팔면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의혹도 받는다.

전주 완산경찰서 강력계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지난해 6월 29일 사기 혐의로 입건됐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했다.

그러나 A경위는 같은 해 8월 수사 업무에서 배제됐으나 아직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기 혐의로 피소돼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수사 중인 경찰이 다시 영장신청을 검토하고 있음에도 A경위는 경찰 제복을 입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전북 경찰은 지난해 말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은 현직 강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을 A경위와는 달리 구속영장 청구 전에 직위 해제하기도 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사건의 혐의 내용, 가담 정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직위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제공

 

일각에선 늦었더라도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의 최영호 변호사는 "해당 사안은 직위 해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사안이 중하다고 보면 지금이라도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순 사인 간의 금전관계에 의한 사기라면 엄중 징계는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니기에 나중에 복귀가 가능하다"며 직위해제에 방점을 찍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또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 비위 정도가 중한 경우 직위 해제할 수 있다.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판매책 C씨는 A경위를 자신의 '친인척'이라고 피해자에게 소개했으며, A경위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C씨는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며 "A경위와 B씨에게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 경찰은 "사전구속영장 등 영장 발부 또는 기소 시 직위해제 후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함께 입건된 법원 공무원 B씨 또한 최소한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당사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어서 구체적인 징계여부는 추후 수사결과에 따라 결정될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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