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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신고센터 운영 253억 하도급 대금 지급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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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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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최근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과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한뒤 자진시정을 유도해 설 이전에 18억 1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지난해 12월 12일부터 52일간 전국 10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주요 기업들에게 설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76개 업체가 1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 954억 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가운데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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