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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대기업 면죄부 논란 '동의의결', 개선책 마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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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애플 코리아 동의의결 면죄부 논란 지속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 등 순기능 많아
공정위,시정안 이행 감시 강화 등 개선나서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공정위 제공

 

NOCUTBIZ
남양유업과 애플 코리아 등 갑질 논란을 빚은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동의의결을 끌어내 법적 제재를 빠져나갔다. 동의의결제도가 면죄부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ICT 분야 등에서 동의의결 인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고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동의의결…'면죄부냐 혹은 신속 피해구제냐' 명암 교차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제안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보고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도입이후 2013년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으로 2014년에 처음 동의의결이 실행됐다. 또 2014년 SAP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건, 2016년 SK·KT·LGU의 부당광고 건 등에 적용됐다. 하지만 대기업 면죄부 논란이 빚어지면서 한동안 인용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5월에는 대리점 갑질 논란을 빚어온 남양유업에 대해 동의의결이 인용됐다. 당시 대리점과의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정안이 공정위로부터 받아들여졌다.

최근에는 애플 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건에 대해 동의의결이 수용됐다. 국내 이통사에 광고비를 떠넘기고 보증수리 촉진비용을 뜯어낸 혐의를 받은 애플 코리아는 공정위의 심사도중 1천억의 상생기금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진 시정안으로 동의의결을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갑질 대기업들이 동의의결을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한 '면죄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불공정 행위로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에도 이제도로 형사 처벌 등 법적 제재를 회피한데 따른 비판이다.

반면에 소비자 피해를 신속·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도 상존한다. 법적 제재에 나설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보상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이익의 측면만을 보면 동의의결이 더 효율적이라는 평가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시정안도 갑질 피해자인 대리점과의 상생방안이 핵심이었고 애플의 시정안도 피해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구제안을 담고 있다.

◇공정위 "동의의결 신속 유도방안 마련할 터"

공정위는 이처럼 동의의결이 갖는 순기능 측면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ICT 분야의 경우 시장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시장의 경계가 모호한 만큼 신속한 피해 구제와 시장 질서 회복 등에 능동적인 동의의결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기간 소송전을 거치는 것 보다 동의의결을 통해 신속히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월씬 더 낫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앞으로도 진행될 ICT분야의 각종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서 동의의결이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애플 사건에서처럼 동의의결을 확정짓는데 19개월이 걸리는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점은 문제점이다. 신속한 피해 구제 등 제도 도입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

현행법 상 자진 시정안에 대해 협의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적 허점이 적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다 동의의결을 확정한 이후 시정안이 실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등 사후 관리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적극인 개선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전반적인 제도 재정비를 통해서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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