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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위안부 합의 때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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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소송 일부 승소
法 "외교 협의 등 민감한 사항 제외하고 공개해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박종민 기자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한 기록을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개대상으로 판결한 문서들은 외교부 당국자와 정대협 대표의 면담 결과로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이라며 "구체적인 외교적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변은 지난해 5월 15일 외교부에 윤 의원의 면담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한변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 등을 근거로 "윤 의원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비공개한다고 답변했고 이에 한변은 같은해 6월 법원에 해당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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