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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노동자 "노동부·검찰 사용자 봐주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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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떠넘기는 편법 업체 불기소 처분
불법 무급휴업 서명 조작 업체 혐의 불기소 처분
조기 출근해도 임금 미지급 업체 불기소 처분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업체 더딘 수사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제공

 


경남 거제지역 조선소 노동자들이 노동부와 검찰의 도 넘은 사용자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등은 지난 8일 통용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영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 불기소 처분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검찰 개혁이 전 사회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사건을 보면 노동부와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검찰의 사용자 봐주기로 4가지 사례를 들었다. 체당금 떠넘기기 편법 업체 봐주기 수사, 무급휴업동의서명 조작 업체 눈감기 수사, 조기출근 임금 미지급 회사 봐주기 수사, 산재피해 노동자 불이익 주는 업체 더딘 수사다. 주로 노동부가 1차 조사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그대로 불기소 처분을 해버려 노동자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다.

◇체당금 떠넘기기 편법 업체 불기소 처분

지역지부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A하청업체는 지난해 5월 폐업하면서노동자들에게 줘야 할 3억 원에 가까운 퇴직금을 체불했다. 특히 원청에게 받은 마지막달 기성금 중 1억 1천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고 체불임금은 체당금에 떠넘겼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제도다. 체당금 제도에서 정부의 자금 회수율은 1%대로 알려졌고 지난해 무려 1조 5380억 원을 기록했다.

A업체 대표는 정부 체당금을 신청하기 위해 업체 소장을 노동자대표로 선임해 자신을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노동자들에게 고소장을 받으면서 동시에 고소취하서를 미리 함께 받아놨다. 그리고 노동부 조사가 들어가 체불임금이 확정되자 노동자들에게 받아놓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체불임금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라 노동부는 불기소 의견, 검찰은 고소취하서를 근거로 하청업체 대표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알기에 하청노동자 한 명이 직접 노동부를 찾아가 추가 고소인 조사를 받고 진술서를 작성했지만 묵살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무급휴업동의서 서명조작 업체 불기소 처분

B하청업체는 지난해 7월 일감 부족으로 휴업을 했다. 이 하청업체 대표는 모든 노동자의 무급휴업 동의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노조는 일부 노동자가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 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노동자 6명은 무급휴업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끝내 노동부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추가조사 없이 회사가 제출한 무급휴업 동의서를 인정해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리했다.

◇조기 출근해도 임금 미지급 업체 불기소 처분

지부는 조선소 하청업체 내 조기출근-무료노동 관행화도 지적했다. 조선소 하청업체에 관행화된 대표적인 불법 중 하나다. 출근해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 8시이지만 7시까지 출근시켜 7시 30분부터 현장에서 청소와 체조, 조회 등을 하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이 같은 불법을 없애려고, 삼성중공업 90개 하청업체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하지만 역시 노동부는 불기소 의견, 검찰은 전원 불기소(각하 또는 증거불충분) 처분했다.

◇산재 노동자 불이익 처우 업체 3개월 더딘 수사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해 6월 30일 산재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다며 C하청업체 대표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 넘게 지나서야 수사 권한이 없다며 거제경찰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이에 거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불법이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관계자는 "지난 한 해 동안 거제 양대 조선소와 중소 기자재업체에서 9천 명 넘는 하청노동자가 해고됐다. 해고된 노동자는 체불임금에 고통받는다. 그리고 해고되지 않은 노동자에게는 무급휴업과 임금삭감이 강요된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사용자의 불법이 횡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으로 처벌하고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와 검찰은 어떠한가. 명백한 불법마저도 눈 딱 감고 불기소 처분을 남발하고 있다. 노동부와 검찰은 도를 넘은 사용자 봐주기 수사와 불기소 처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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