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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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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 불편 최소화 목적

 

NOCUTBIZ
최근 비대면거래 활성화 등으로 시중은행 점포 폐쇄가 잇따르며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늘어나고 있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9일 "은행 점포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감독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 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등 사전절차를 강화하고, 점포 운영현황에 대한 공시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조치안을 마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출장소)는 지난해에만 303개가 감소됐다.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 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우선 은행권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를 개선하여 점포폐쇄 결정 전에 사전영향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포 폐쇄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현행 1개월 이전)부터 총 2회 이상 고객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은행 경영공시 항목을 개정하여 점포 수 이외에 점포 신설·폐쇄 관련 세부 정보를 매년 공시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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