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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612배 나온 '국민 아기욕조'…결국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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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3천 명, 집단소송…9일 경찰 고소

발암물질 검출로 논란이 된 '다이소 아기욕조' 피해자(왼쪽)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익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 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를 구매한 소비자 수천 명이 제조사와 유통사를 경찰에 고소하며 집단소송에 나섰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9일 오전 10시 코스마 아기욕조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유통업체 기현산업 등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아울러 두 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도 우편으로 제출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모였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측은 "약 1천 명의 영아 피해자와 공동 친권자 등 3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대륙아주 소속 이승익 변호사는 "아기 간과 심장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612.5배나 검출됐는데도 마치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인 것처럼 KC마크가 표시된 채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 아이도 지난해 7월생으로 이 욕조를 4~5개월 사용했다. 아빠로서 저와 같은 피해자 3천 명을 대리해 비용을 받지 않고 공익 집단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욕조를 구매한 피해자 A씨는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에서부터 올라왔다"며 "해당 욕조를 지난해 기사화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사용했다. 아이는 원인 불명의 피부염이나 간지럼증 등 문제를 겪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나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욕조'라는 이름으로 5천 원에 팔렸다.

다이소 측은 논란이 일자 사과 입장을 내고 해당 제품에 대해 조건 없는 환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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