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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프로팀 입단시켜 주겠다" 사기…전직 프로축구 선수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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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은퇴' 도화성, 유망주 학부모 속여 7천9백만원 가로채
징역 1년 6개월…재판부 "죄질 불량…반성도 안해 엄벌 필요"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에게 "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7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40)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도씨의 말에 속은 이 축구 유망주는 결국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씨는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커피숍 등지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총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며 성공사례금으로 A씨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도씨는 A씨의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일본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또 받아 가로챘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A씨의 아들은 도씨의 말에 속아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다. 도씨는 A씨의 아들에게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다시는 축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겁을 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도씨는 에이전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도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커피숍에서 한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도씨는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해 2009년 인천 유나이티드로 이적했다. 이후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퇴했다. 그는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중개업체(에이전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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