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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국내 체류자들이 마약 밀수를 도와 유통하거나 투약하다가 무더기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 등 3명에게 징역 3~5년을, B(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항공으로 몰래 배달된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억 7590만 원 상당의 마약을 자신들이 사는 곳 인근 마트로 배송받은 뒤 국내에 유통했다. 일부는 마약을 투약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마약류 밀수입 범행이 국내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