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대기자]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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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은 중대한 사안으로 책임져야 한다"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친절한 대기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 (친절한 대기자)
■ 채널 : 표준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가결됐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해 보죠.

◆ 권영철> 일부에서는 정치적 결정이다, 또는 삼권분립 위반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법관 탄핵은 헌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김현정> '법관 탄핵 왜 해야 하나?'. 지금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정치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꽤 나오는 시점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좀 해 보시겠다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래요. 일단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의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 잠시 들어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 -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영철> 이전에도 법관 탄핵안이 상정된 적이 두 차례 있습니다마는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1985년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이 2차 사법파동과 관련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는 헌재가 없을 때였다. 2009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개입 사실이 드러난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상정됐지만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된 적이 있다.

◇ 김현정> 그랬죠. 임성근 부장판사. 1심에서는 그런데 무죄 선고가 났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번 탄핵을 놓고 갑론을박이 더 뜨거운 거거든요. 아니, 1심에서는 무죄 아니냐. 그런데 탄핵?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야 이런 의문.

◆ 권영철>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을 혼동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관여가 월권 행위는 맞는데 직권남용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말이 좀 어려워요.

◆ 권영철> 어렵습니다.

◇ 김현정> 월권인데 직권남용은 아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 권영철> 그게 법 해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1심 판결문에 위헌이라고 한 게 6차례나 나옵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형사법적으로 무죄가 불가피한 사안이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해한 게 맞나 봐주세요. 위헌적인 행위인 건 분명하지만 형사적으로 뭔가 하나를 콕 집어서 무죄냐 유죄냐 할 때는 그 행위 자체는 무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줄 수밖에 없었다?

◆ 권영철> 우리가 죄형법정주의라고 법에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잖아요.

◇ 김현정>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해야 되나. 헌법위반은 분명한데 형사처벌은 할 조항이 없다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 김현정> 크게 보자면 잘못한 건데 작게 처벌을 하려고 보면 안 된다.

◆ 권영철>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게 돼 있으니까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형사처벌 안 되면 징계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 권영철> 임 판사의 주요 혐의는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도 못했습니다. 징계 처분을 한 게 하나 있는데 프로야구 오승환, 임창용 유명한 두 투수죠. 원정도박 사건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서만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견책이란 서면으로 훈계하는 정도의 징계입니다.

임 판사는 이 징계에 또 불복해서 징계 취소소송도 냈고요. 사안이 이보다 무거운 산케이신문 가토 다스야 편집장 사건, 그리고 민변 변호사 체포 치상사건은 3년의 징계 시효가 지나서 징계하지도 못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형사처벌 안 되면 징계를 그러면 하면 어떻겠느냐,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어려웠다는 이야기.

◆ 권영철> 징계도 시효가 지나서 못했다는 거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 김현정>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이신 건데. 이 얘기는 어때요? 법관을 탄핵, 정치권에서 법관 탄핵하는 게 사법 독립 침해다라는 비판.

◆ 권영철> 용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법부 독립이다, 또는 사법독립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헌법에는 법관의 독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06조에는 법관의 탄핵을 명시하고 있고요.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탄희 의원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탄희 의원 - "이번 탄핵소추의 핵심은 피소추자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서 헌법 위반 행위, 그 행위 자체를 단죄하는 데 있습니다. 단죄되지 않은 행위는 반드시 반복됩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 개입행위로 인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지 못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로부터 2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임하여 사법농단이 시작됐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 이탄희 의원이 어제 연설을 했는데 탄핵 당한 임성근 판사는 어떤 입장입니까?

◆ 권영철>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임 판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인법인 해인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현정> 실제로 조사 없이 가결이 된 건가요? 조사가 없었어요?

◆ 권영철> 네, 사전조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조인들에게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조사가 없어도?

◆ 권영철> 황정근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의 총괄 팀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때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

◇ 김현정> 그때도?

◆ 권영철> "헌재의 결정은 국회법의 조사절차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사위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는 관련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임성근 판사가 위헌 심판을 제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현정> 그 김명수 대법원장도 탄핵은 안 될 거라고 전에 말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권영철> 그게 이제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녹취록에도 있군요.

◆ 권영철> 김 대법원장은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 대목이 나오고. 그렇지만 김 대법원장의 이런 생각 때문인지 법관 징계에도 미온적이었고 사법 개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배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마는 사표를 내겠다는, 사직하겠다는 법관의 사표를 지금 탄핵하겠다고 설치는데 이거 사표수리하면 내가 곤란해진다 하면서 수리 안 한 거,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 권영철> 글쎄요. 그렇다면 거꾸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임 판사의 경우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6차례나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랬죠.

◇ 김현정> 네.

◆ 권영철> 그러면 총선에서 국회가 여당 단독으로 탄핵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탄핵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인사철도 아닌데 법관의 사직을 허용한다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이소영-이탄희-박주민-전용기(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임성근 법관탄핵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탄핵 논의가 여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는 게 정당하냐.

◆ 권영철> 네.

◇ 김현정> 사표 수리는 어떤 때 가능합니까?

◆ 권영철> 법관이 사표를 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받아야 되겠지만 주로 심신이 문제가 있을 때,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중간에 허용합니다마는 통상 임기가 끝나서 이제 하거나 아니면 인사를 앞두고 하죠. 중간에 사직을 허용하면 업무가 중간에 단절되잖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사표 수리의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수리하는 거지 그냥 사표 낸다고 그래서 무조건 받는 건 아니다?

◆ 권영철>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무조건 사표를 받으면.

그리고 탄핵 논의가 있을 때마다 미리 사표를 받아버리면 국회의 탄핵 절차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판사가 신은 아니잖아요. 잘못을 해도 탄핵을 받지 않는 그런 성역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을 해야 할 법관을 탄핵하지 않는 게 잘못인 것이지 과거에 우리가 신영철 아까 대법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지법원장 시절에 촛불, 광우별 촛불 재판에 관여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탄핵하지 않고 대법관으로 임기를 마치게 한 게 그게 잘못 아닌가요?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워딩을 보면 탄핵한다고 설치는데, 설치는데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들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권영철 대기자 생각에는 탄핵 중에 사표 수리 안 하는 그 자체는 맞다고 보시는 거군요.

◆ 권영철> 그렇죠. 말을 좀 잘못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면담 신청을 받지를 말거나 면담을 하면서 신병에 관한 얘기를 듣고 고민하겠다고 하거나 하지 그렇게 탄핵언급을 했는지? 그만큼 서로 간에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청문회 할 때 좀 도와달라 그래서 임성근 판사가 국회에다가 전화도 하고 했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건 저는 탄핵 절차가 논의 중이고 탄핵할 게 뻔한데 사직을 받아주면 그게 더 문제가 큰 거죠.

◇ 김현정> 큰 거라고 대기자는 일단 보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럼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탄핵 이야기가 나온 건 한참 전, 몇 년 됐어요.

◆ 권영철> 2018년부터 나왔죠.

◇ 김현정> 이탄희 의원이 의원 되기 전부터 얘기 나온 건데 왜 지금이냐? 지금 줄줄이 여권의 불편한 이런 판결들이 나오니까 길들이기하는 것 아니냐 이 질문.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반대하는 피켓을 기림막에 붙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 점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 절대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018년 11월에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죠. 그런데 문제는 20대 국회는 여당이 과반이 안 됐죠.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는데 사실 이때도 차일피일 미뤘는데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 이른바 '추-윤 갈등'에 더 매몰되어 있었지 이런 문제는 뒷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법원이 정부 여당에 반대적인 판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탄핵 카드를 꺼낸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는 데 대해서는 사실 변명하기 어렵게 돼버린 겁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2018년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하자고 할 때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지금이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권영철> 시기적으로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더구나 임성근 판사가 연임을 포기하면서 곧 임기가 끝나잖아요.

◇ 김현정> 2월에 끝납니다.

◆ 권영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탄핵한 데 대해서는 사실 여당인 민주당은 비판을 받아도 마땅히 변명할 일이 없게 된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과 별개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부분 이게 또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권영철> 현직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탄핵건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심각한 사안입니다. 분명하게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 쪽에서 녹취록을 공개하자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한 겁니다. 거짓 해명을 한 걸 인정한 거거든요.

출근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근길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 "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누었기 때문에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그리고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정말로 기억을 하지 못한 걸까요?

◆ 권영철> 그 부분은 양심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9개월 전의 일이지만 그 정도면 기억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특히 탄핵 문제는 임성근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을 봐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명수 대법원장 -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네)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지? (네)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그런데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그걸 믿는 법관들이 있을까?

◇ 김현정> 마지막에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무죄 받았으니까 탄핵 안 당할 테니 기다려라 이런 뜻인가요?

◆ 권영철>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논의 중인데 사표를 덜렁 받으면 논란이 커질 것이다. 당신 1심 무죄고 사실 탄핵 안 되지 않겠냐.

◇ 김현정>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 권영철> 그렇죠.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데 그런데 어쨌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는 사실 심각한 거 아닌가.

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법원장이다 보니까 더 지금 질타를 받는 겁니다, 거짓말 부분에 대해서.

◆ 권영철> 그렇습니다. 심각한 사안입니다. 비록 임성근 판사와 사담이긴 하지만 고법부장이 대법원장을 면담하는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을 언론에 해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건 대법원장의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두 사람이 사담을 나눈 것이라고 하더라도 거짓해명을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30분이 넘도록 수차례 스스로 언급한 내용을 기억을 못했다는 변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법원장 사퇴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법원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옵니다.

한 고법부장 판사는 "법관들은 저런 사법부 수장을 믿고 일할 수 있을지 신망을 잃었다."며, "밖에서 대법원의 판단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중견법조인은 "재판에서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기준이 거짓말"이라면서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어떻게 후배법관들을 지휘하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또다른 중견법조인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 밝힌 '기억을 못했다'는 해명도 믿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일선 재판부가 거짓말을 하는 피고인을 준엄하게 꾸짖으며 중형을 선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해 법조계의 질타는 매섭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다.',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는 등등의 평가들이 나온다.

부산고등법원. 연합뉴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사퇴한 닉슨 전 미국 대통령도 거짓말 때문에 사안이 커진 것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녹음을 하는 것도 이게 원래 이렇게 합니까, 법원에서 판사들끼리 얘기할 때?

◆ 권영철> 차관급인 고법부장이 대법원장과의 면담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이를 공개한 행위는 또 다른 문제지만 사법부 내부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글픈 대목입니다.

◇ 김현정> 의도적이었다?

◆ 권영철>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도적인데 임 판사는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만일에 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작심하고 한 것이죠.

임 판사가 대법원장 면담을 신청하고 그 면담내용을 몰래 녹음했다는 건 처음부터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임 판사가 출세를 위해 임종헌 차장이 지시하는대로 헌법위반인 재판관여를 하고도 반성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법원장과의 면담을 몰래 녹음해서 공개하는 행위는 어떤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과거 김기춘씨가 이른바 부산초원복집 사건으로 불리는 지역감정조장사건 때 지역감정을 조장한 행위는 사라지고 불법녹취한 사건만 처벌됐던 과거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비록 대화 당사자가 녹취한 건 아니었지만)

◇ 김현정>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짧게 여쭙고 끝낼게요. 헌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까? 헌재 최종 결정.

◆ 권영철>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기각 내지는 각하가 될 거라는 게 다수 설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연합뉴스

 

◆ 권영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자체로 의미는 크다는 의견이 있고요.

◇ 김현정> 지금 다른 일선 판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권영철>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건 상당히 격노해 있는 상태고요.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은 또 별개로 봐야 된다. 헌법 위반은 분명히 탄핵이 돼야 된다는 쪽이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 권영철> 네.
그래픽=김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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