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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분쟁 '평택시 승(勝)'…"상생협력 관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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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생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당진시 관할 근거 없어
정장선 시장 "공유 재산, 충남 지역과 협력할 것"
이재명 지사 "명실상부 동북아 물류 중심 도약"

정장선 평택시장(오른쪽 다섯 번째) 등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고가 끝난 뒤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평택시청 제공

 

20년 이상 지속된 평택·당진항 매립지에 대한 경기도 평택시와 충청남도 당진시 간의 소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4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당진시·아산시 등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70%)의 평택시 귀속 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연결된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 쪽이 더 가깝다"고 봤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은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해당 신생 매립지 96만 2천여㎡를 평택시와 당진시가 각각 7 대 3으로 관할하게 한 판단이 옳았는 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평택시 관할이 맞다'는 취지의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시민 모두의 노력과 성원이 있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평택·당진항은 갈등과 대립을 넘어 함께 발전 시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충남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도 "길게는 20년에 걸친 분쟁이 모두 종료됐다.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 지사는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이자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지역의 매립지 소유권 분쟁은 1997년 12월 3만 7천여㎡의 서부두 제방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2004년 9월 헌법재판소는 당시 소유권 분쟁 관련 소송에서 관습법상 해상경계를 근거로 당진시의 평택항 서부두 관할권을 인정하는 등 당진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행자부는 매립 목적과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행정 효율성, 국토 이용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신규 매립지 96만2천여㎡ 중 67만 9천여㎡(70%)를 평택 관할로, 28만 2천여㎡(30%)는 당진 땅으로 귀속시켰다.

해당 매립공사가 마무리되면 평택시 관할은 2천45만여㎡(96%), 당진시 관할은 96만여㎡(4%)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지난해 헌재에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 소송'을 낸 데 이어,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2015년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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