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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헌법 위반했다면, 법관 탄핵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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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 감시 작동 중' 주지시킬 필요 있어"
이재명계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발의 불참'에 따른 오해 불식 의도 담겨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창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이재명계 의원들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불참하면서 제기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4일 페이스북에 '법관탄핵 필요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법관이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종료에 따른 실효성 없는 탄핵'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

이 지사는 "사법권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탄핵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의결 자체가 변호사등록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의결의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은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진정한 사법독립의 튼튼한 토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류호정 정의당 의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여권 소속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161명 중 민주당 의원만 150명이다.

민주당 의원 174명 중 24명이 서명에 동참하지 않은 셈인데 이들 중에는 정성호, 김영진, 이규민 의원 등 이재명 지사와 친분이 깊은 민주당 인사들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에 힘을 실어준 이낙연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이 지사가 이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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