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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사립고 이사장 아들·교사 등 4명 모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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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고경민 기자

 

경남 창원의 한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단 이사장 아들과 교사 등 4명이 모두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4일 항소심에서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사장 아들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브로커 B(57)씨에게는 원심 판결 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돈을 주고 채용을 청탁한 혐의(배임증재)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C(49)·D(44)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씩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2019년 정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교사 C·D씨에게 채용 청탁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억 3천만 원을, B씨는 1천만 원을 교사들에게 받아챙겼다.

이들 중 다수는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미기 위해 허위차용증을 작성해 범죄를 은닉한 혐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 내용 수수금액 등을 봤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학교재단이 처벌을 원치 않는점, 수수한 돈으로 학교재단과 교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일부 형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 "1천만 원을 받았고 허위 차용증 작성했다. 다만 금액 전액을 반환했다. 형사처벌 전력 없고 학교법인이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C와 D씨에 대해서는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교사채용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점 등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들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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