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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고속도로 전수 감독해보니…곳곳에서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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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지난해 민자고속도로 감독 결과 7개 도로 399명 노동자 불법파견 판단

연합뉴스

 

NOCUTBIZ
고용노동부가 민간투자 고속도로의 불법파견 여부를 전수 감독한 결과 7곳의 민자고속도로에서 약 400명의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국 45개 민자(고속)도로 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7개 민자고속도로 399명의 노동자에 대한 고용관계를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2019년 요금수납원을 불법파견했으니 직접고용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민자도로는 국가나 공기업이 운영하지 않고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의 판결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2019년 12월 노동부가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 등에 대해 위장도급 형태로 불법파견 중이라며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처음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지난해 9월 창원지방법원에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대해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불법파견 문제가 논란거리로 불거지자 정부가 감독에 나선 것이다.

노동부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은 2019년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감독 사례를 바탕으로 같은 업종의 모든 사업장을 감독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법파견이 성립했다고 판정받은 노동자들은 요금수납원 316명, 교통순찰 및 관제(당직 등 포함) 41명, 도로유지관리 30명, ITS(교통시스템) 유지관리 12명 등이다.

이 가운데 2개소 252명은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운영사(1차 수급인) 관계에서, 5개소 147명은 운영사(1차 수급인)와 용역사(2차 수급인) 관계에서 불법파견이 성립했다.

노동부는 고속도로 법인·운영사가 직접 제작해 제공한 업무매뉴얼을 수급인 노동자가 사용하거나, 단체 카톡방·회의 등을 통해 수급인 노동자에게 업무지시, 상시적 결재, 보고 등이 확인되면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무전기, 위치추적 장치 등을 통해 업무를 지시한 경우도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관계 등이 인정돼 불법파견 사례에 포함됐다.

또 사실상 하나의 조직체계로 운영되거나 미납요금수납, 당직과정 등에서 도급·수급인 노동자 간의 작업이 섞여 이뤄지면 도급인 사업에 수급인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편입돼 운영된다고 봤다.

A대교의 경우 △운영사와(1차 수급인) 용역사(2차 수급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인데다 △운영사가 자본금을 전액 출자해서 용역사를 설립했고 △해당 용역사는 다른 업체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 사실상 용역사에 대해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서울 B고속도로는 도급인, 수급인 노동자 간의 업무·조직이 하나의 체계로 구성됐고, 수급인 미납업무 담당자에게 도급인용 통행료징수시스템(TCS) 업무까지 처리하도록 계정을 주고 업무를 지시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C고속도로는 도급인이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식까지 기재한 업무매뉴얼대로 일하도록 수급인 노동자에게 지시했고, 도로 순찰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해 관내를 벗어나면 사유를 확인하는 등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일한 사실이 확인됐다.

D터널은 용역계약 전에 이미 통행료 수납, 교통순찰·관제 업무에 투입될 인원,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을 확정해서 2차 수급인에게는 조직구성 및 인력 배치 결정권이 없었고, 주간·월간 회의에도 1, 2차 수급인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민자(고속)도로 법인 및 운영사가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불법파견한 노동자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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