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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파출소 100m 인근서 영업한 단란주점…업주·손님 11명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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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 단란주점 업주 1명, 손님 10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단속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대상 등 확인…결과에 따라 처리"

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파출소 100여m 인근에서 대담하게 영업을 한 단란주점 업주와 손님 1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보광동 한 단란주점 업주 1명과 손님 10명을 단속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 12분쯤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 9명이 출동, 3분 만인 오전 2시 15분쯤 지하 1층에 위치한 업소에 도착했다. 출동 당시 문은 잠겨 있어 경찰은 문을 따고 업소에 진입해 현장 적발했다.

해당 업소는 이태원 파출소에서 불과 100여m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몸살을 앓았던 이태원 인근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와 손님 모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 절차 중"이라며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대상 등에 대해 확인해 결과에 따라 알맞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코로나19 방역을 저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집중단속 1주차 경찰 887명이 투입돼 유흥시설 등 총 7200곳을 점검했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총 283명(43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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