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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 홍문종 1심 '징역 4년'…뇌물수수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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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징역 1년' 횡령‧도피교사 징역 3년
法 "수십억 원 빼돌려 피해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
법정구속은 피해…"도주 우려 없고 다툴 기회 보장"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홍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인도피교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의 뇌물수수죄는 국회의원 재임중 직무관련 저지른 범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른 죄명들과 형을 분리해 선고했다.

홍 전 의원은 2012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경민학원 및 경민대 자금 24억 원을 경민대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대금인 것처럼 지출하는 등 67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설립인가를 안 받고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다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인 경민대 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조사 및 처벌받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있다.

국회의원 당선 후에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명목으로 2013년 6월~2014년 9월까지 15개월 동안 고급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아 리스료 5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입법 청탁과 함께 1천만 원 상당의 공진당, 현금 2천만 원 등을 수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중 홍 전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며 약 57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경민국제기독학교의 실운영자는 홍문종 전 의원인 사실이고 경민대 직원에 대한 교사 행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와 관련한 공소사실 중에서는 리무진 차량을 제공받은 혐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됐어야 할 학원과 학교의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특히 경민대 교비회계 자금을 사용한 부분은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수십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피해가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횡령 중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홍 전 의원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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