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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난동으로 체포된 50대, 석방 후 '확진'…경찰서 한때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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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용산서 형사과에서 10시간 동안 머물러
의사 소통 안돼 코로나19 검사 사실 뒤늦게 확인
석방 후 '확진' 통보…경찰 "형사과 소독·자가격리"

용산경찰서. 연합뉴스

 

식당에서 폭행 등 난동을 부려 체포된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뒤늦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서 형사과가 한때 폐쇄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9시쯤 용산구 한 식당에서 5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중지구대 경찰에 의해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신병이 인계된 A씨는 체포 당시 만취 상태여서 형사과 사무실 구석의 별도 공간에서 잠을 잤다. 당시 A씨의 체온은 정상이었다고 한다.

A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보건소 측이 이를 경찰서에 알리면서 형사과는 잠시 폐쇄됐다. A씨는 체포되기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에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코로나19 검사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조사가 끝나고 바로 석방했지만, 이후 확진 사실을 전달받아 사무실을 소독했고 접촉한 이들을 자가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10시간 동안 형사과에 머물렀으나 주로 사무실 구석에만 있었고, 경찰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은 A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는지를 파악한 뒤, 위반 여부가 드러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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