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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규탄' 김무성 사무실 기습시위한 대학생들 위한 성금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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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8명 2심에서 3천200만원 벌금형 선고
시민단체 "벌금 이상 성금 모여…적폐 청산 활동 이어갈 것"

2019년 7월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 송호재 기자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친일 망언을 규탄한다며 시위를 벌인 대학생들이 수천만원 벌금형을 받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았다.

아베규탄부산시민행동은 28일 부산지법 앞에서 '사법부 규탄 및 벌금 후원 감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지난해 11월 2심 판결에서 대학생들에게 3천2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자 모금 운동을 벌여 벌금 이상의 성금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부산 청년들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항의 목소리를 낸 것은 대다수 국민 심정을 반영한 정의로운 의사표현"이라며 "청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친일 적폐 청산을 위한 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9명은 2019년 7월 김 의원과 면담을 요청한 뒤 사무실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친일 우선하는 김무성은 물러나라' 등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군 복무 중인 한 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한 2심에서 3천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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