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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원? 턱없이 부족"…KBS 수신료 배분에 불편한 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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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인상안서 EBS 몫 5% 확대됐지만 반발 목소리
EBS 측 "공적책무 수행하기엔 턱없이 부족…700원 배분해야"

EBS 제공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 조정안에 대해 EBS가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상향을 주장하고 나섰다.

EBS는 2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돼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고 KBS 행보에 동의했다.

그러나 EBS에 대한 수신료 배분에는 이견을 보였다.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며 수신료 산출 및 결정과정 구조와 KBS가 책정한 수신료 인상액을 정면 비판했다.

EBS는 "방송법에 따라 EBS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고,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 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로는 코로나19 학습 공백과 학생들 교육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공적책무를 내세웠다.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해 학교 현장을 지원했지만 이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EBS는 중장기 공적책무 강화안으로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방향을 설정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BS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가 수신료 조정안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적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KBS 이사회는 지난 27일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 조정안에 따르면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은 현 3%(180억 원)에서 5%(500억 원)로 확대된다.

수신료 조정안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상안과 소정의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의견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된다.

지난 2007년, 2011년, 2014년에 수신료 조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사회가 시작된 후 KBS 양승동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는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수신료 조정안 제출을 계기로 KBS는 보다 공정하고,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공익'미디어로 거듭나기 위한 각오를 새로이 하겠다. KBS의 충정과 의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KBS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 전문.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EBS 입장문

□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는 지난 40여 년간 2500원으로 동결되어 있어 공영방송사는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고, EBS는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한다.

□ 다만, EBS의 수신료 배분은 현실적으로 많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 방송법 제 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검토 후 국회에서 확정되며, 수신료의 부과·징수 또한 KBS에서 전적으로 맡는다.

❍ EBS는 수신료를 배분받는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신료의 산출과 결정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이다.

❍ 그래서, 한국전력공사의 위탁 수수료 168원(6.7%)보다도 적은 70원(2.8%)을 배분 받고 있고, 과거 대형 대하드라마 시리즈 한 개 정도밖에 제작하지 못하는 수준의 연간 총 제작비로 전체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 KBS는 이번 조정(안)에서 수신료 3,840원의 5%(약 190원)를 EBS에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원활한 EBS의 공적책무 수행하기 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 EBS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은 시대의 흐름의 따라 점점 커지고 있다.

❍ EBS는 코로나19로 인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사태에서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총 동원하여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힘썼다.

❍ 최근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업무가 추가되어, 학습 공백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었나, 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업무) 4의 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

□ 이러한 성과에 더하여, EBS는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공적책무 강화안의 틀을 마련했다.

❍ 국민들을 위해 어느 방송사도 제공할 수 없는 공적 가치와 편익을 제공하고자 '공교육 보완 및 사교육비 절감',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등 5대 공적책무 방향을 설정하고, 12가지 약속과 30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이와 같은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EBS의 공적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정수요계획을 산정한 결과,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 이는 KBS가 발표한 3840원의 18.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해외 공영방송사의 경우 수신료 비중이 영국 BBC 75.4%, 일본 NHK 98.1% 등 전체 예산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하지만, EBS의 경우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불과 6.2% 밖에 되지 않는다.

❍ 700원의 수신료를 받게 된다면, EBS 전체 예산에서 수신료의 비율이 40.5%까지 증가하고, 공적 재원의 비중이 약 64.3%에 달해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미래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EBS 수신료 배분율은 철저하게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

□ 그리고 공적 책무에 따른 합리적인 수신료 산정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신료를 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가칭)가 빠른 시일 내에 꾸려져야 한다.

❍ 우리와 유사하게 복수의 공영방송시스템을 운영하는 독일은, 독립기구인 '방송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를 운영하여 객관적으로 개별 공영방송사들의 재정수요계획안을 심의한 후 각각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러한 제도의 정착은 올바른 수신료의 사용을 위해 바람직하며, EBS는 국민과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통해 공영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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