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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도 인정"…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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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 첫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양심에 따라 예비군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것은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예비군훈련도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이라는 점에서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입영 기피 등의 처벌 예외를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6~8월 여러 차례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를 받고서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예비군 훈련 거부가 국가안전보장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일부 사정이 참작돼 감형되면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외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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