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 42% 불공정거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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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부당 전가 13.5%로 가장 많아
공정위,가맹본부 가맹점 서면실태조사결과
가맹본부 62%, 코로나 19 어려움 가맹점주 지원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가운데 4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가맹본부 21개업종 200개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거래 중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해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제공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조사됐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이고 이가운데 32.5%가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66.4%는 현 가맹점 운영 전 다른 브랜드나 유사업종에서 사업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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