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10명 가운데 4명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가맹본부 21개업종 200개와 가맹점 12,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본부로부터 경험한 불공정거래 중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13.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온라인몰 운영과 관련해 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는 56.6%이며 점주에 대한 지원정책이 있는 가맹본부는 43.4%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주의 42.6%가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제공
계약 갱신 문제에 대해서 가맹본부는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 시 가맹점 평가결과를 가장 고려하고 있는 반면 장기점포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미참여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언급이 가장 많았다고 응답했다.
가맹점단체 가입 점주 가운데 가맹본부에 협의요청 시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점주 비율은 33.3%, 거절경험이 없는 경우 25.8%, 협의요청경험이 없는 경우 40.9%로 조사됐다.
공동비용부담 광고·판촉행사 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점주는 96.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가맹본부들이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 평균 78.7%의 점주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를 지원한 가맹본부는 62.8%이고 이가운데 32.5%가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등 방역 지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주 66.4%는 현 가맹점 운영 전 다른 브랜드나 유사업종에서 사업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