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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조수진 1심서 벌금 80만원, 당선무효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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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공직선거법 취지 훼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윤창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인데, 1심에서 그 이하가 나와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문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의 재산보유현황은 일반 국민에게 큰 관심사"라며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재산보유현황 작성 요령을 정확히 인지한 후 작성·제출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약 25년간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사회부·정치부 기자를 하며 공직자들의 재산을 눈여겨봤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공직자나 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등록 또는 신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실제 재산보유현황과 다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작성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 의도를 갖고 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후보자 추천과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약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재산은 약 30억원으로 드러나면서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받았다.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예금 6억여원과 채권 5억여원 등이 증가한 것이다.

검찰은 이 중 5억원의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조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의원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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