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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손실보상, 국가가 문닫게 했으니 책임지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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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벼랑끝 상황, 손실보상 필요
월 24조원은 추정치, 실제는 훨씬 적어
재원 마련? 한국은행 국채매입 불가피
국가빚 줄이려 가계빚 늘리는 건 부당
왜 자영업자만? 다른 대책도 마련할 것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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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CBS 김정훈 기자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민병덕(민주당 의원)


코로나19로 영업이 제한되는 바람에 매출에 타격을 입은 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분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 주는 제도. 바로 손실보상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손실보상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이후에 당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문제는 재원입니다. 내놓는 제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달에 24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출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제를 대표발의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게 자세한 제안 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 민병덕>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정훈> 손실보상제, 일단 대상 범위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을 어떤 분들로 보면 될까요?

◆ 민병덕> 일단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를 당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영업제한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적인 분들이고요. 그리고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때문에 간접적으로 손해를 크게 본 일반 업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부류 정도를 구상을 했는데 이거는 재정여력에 따라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는 판단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그분들을 위해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미 여러 가지 우려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제를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 이유는 뭘까요?

◆ 민병덕> 작년만 하더라도 시작이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정도로 우리 국민들께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지금 벼랑 끝에 몰려서 임대료도 못 내고 있고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도 보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국가의 명령에 순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뿐만 아니라 이 K방역이 그분들이 순응하지 않아서 무너진다면 그때 이제 우리 재정의 타격, 경제적 타격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고 이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벼랑 끝에 몰려 있는 상태이다라는 관점입니다.

◇ 김정훈> 벼랑 끝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조치, 제도 도입 신속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를 실제 적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러면 전체 그 재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될까요?

◆ 민병덕> 재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히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내놓은 것 같은 경우도 대상을 사각지대가 없게 되도록 최대한 넓힌 겁니다. 즉 영업금지, 영업제한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숫자가 이 영업의 제한 때문에 받은 주변의 피해들까지 다 계산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최대치를 조정했을 뿐입니다.

◇ 김정훈> 예를 들어서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이렇게 해서 손실보상의 그 비율을 언급하고 계시죠.

◆ 민병덕> 네, 비율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손실 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임하고 있고요. 영업제한 같은 경우는 손실매출액의 6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직접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 피해로써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하라는 것이어서 이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재정의 범위 내에서 법을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재정의 범위는 지금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 재정당국에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손실액을 파악하고 그리고 손실금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벌써 저는 지금 예산정책처에다가 이것을 의뢰를 해 놨고요. 기재부에서도 손실액을 추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우리의 재정의 여력과 감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손실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고 그리고 이제 재정을 감안하는 거. 그래서 당연히 손실보상을 받아야 할 이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절차,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김정훈> 손실을 보상하는 그 금액은 그때그때 좀 재정여력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검토가 되기는 할 텐데 어쨌든 민 의원님이 발의한 제안에 따르면 최대치로 봐서는 월 24조 원까지도 필요하다 이런 계산은 나와요, 최대치로는.

◆ 민병덕> 그거는 어떤 기준에서 나오냐면 최대치 70%, 60%, 50%를 모두 다 했을 때이고 두 번째는 영업제한 같은 경우에는 매출손실액이 잘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피해 받은 85%를 피해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약 70% 손해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제 파악해 본 바에 따르면 평균치는 그것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치로 보더라도 그것보다는 훨씬 줄어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저희 국민들은 최대치를 바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라도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 주면 지금 한 바가지의 물이 급한 분들 아닙니까? 지금은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규모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1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정훈> 그런데 그 규모도 적정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 이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해서요.

◆ 민병덕> 물론이죠.

◇ 김정훈> 그러면 어쨌든 한 수십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확보를 할까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셨을 거잖아요.

◆ 민병덕> 물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우리나라에 어떤 수재가 났을 때 이 수재민들에게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수재의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저는 국가가 집합금지를 시켰으면 그분들에게 직접 국가가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국가 부채를 늘려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 이제 고통분담이라든지 기부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주된 것은 국가 부채를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훈> 그래서 국채 발행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 민병덕> 물론입니다.

◇ 김정훈>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또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그런 방식을 언급하신 것 같아요.

◆ 민병덕> 네.

◇ 김정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라가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게 하는 그런 방식 아니냐. 이게 통화 정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 민병덕> 맞습니다. 재정에 부담이 가는 건 맞고요. 통화 정책에 부담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은 이럴 때 쓰라고 통화 정책이 있는 거고 재정도 이럴 때 쓰라고 곳간에 쌀을 쌓아둔 것이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빚을 지면서 가계의 빚을 줄이고 있거든요.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부채가 훨씬 많고 가계 부채가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국민에게 집합을 금지시켜서 빚을 지게 해 놓고 그 빚은 국가가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가부채보다는 국가부채는 매우 양호한데 가계부채는 매우 안 좋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알겠습니다. 민 의원님, 이 손실보상제가 도입이 된다면 이게 소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적용되는 건가요?

◆ 민병덕> 소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훈> 정세균 총리 같은 경우는 소급이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 민병덕> 정세균 총리님 같은 경우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소급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가를 책임져가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데 저는 재정의 부분은 충분히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저희가 범위, 보상의 대상이 되는 그 범위를 집합금지와 집합제한으로 만약에 제한을 한다거나 뿐만 아니라 손실매출액을 70%를 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재정이 허락하는 30%든 40%든 50%든 이렇게 줄이면 그러면 과거에 대한 피해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피해보상만 하겠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저는 과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정훈> 그리고 소급을 하든 아니면 미래의 손실을 보상하든 이 손실액을 어떻게 산정할까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 자료나 소득 자료가 아예 없을 수가 있고요.

◆ 민병덕>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득을 대상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매출액에서 줄어든 부분, 손실매출액을 보상한다는 겁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현금영수증과 카드계산서로 바로 거의 실시간으로 세무당국에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 김정훈> 일부 투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오지 않았습니까?

◆ 민병덕> 맞습니다. 일부 투명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금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성실하게 납부한 분이 있고 성실하지 않게 납부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현금과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추정하는 추청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 김정훈> 추정치.

◆ 민병덕> 추정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분들을 우대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현금영수증과 카드매출액이 되고 있고 일부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은 현금매출을 누락한 분들에 대해서는 추정치로 하되 그렇게 안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안해 줄 수 없다, 세금 납부 여부에 따라서도 저희가 감산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해 놨거든요.

◇ 김정훈> 그리고 매출 하락을 반드시 코로나19 때문으로만 볼 수 있을 것이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요.

◆ 민병덕> 물론이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살펴야 되기는 하는데 대체로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같은 경우를 거기에서 매출의 하락을 그 외의 사유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 매출손실액 전부를 보상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손실액 중에서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미 감안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매출손실액의 아주 일부를 보상을 하면 그 돈이 자영업자의 모두 이익이 아닙니다. 가져가는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임대료도 내고 직원들 월급도 내고.

◇ 김정훈> 비용으로 나갈 수도 있는.

◆ 민병덕> 다 비용으로 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또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 고용도 할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고용이 거의 1000만에 가까운데 그 고용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제하고 남은 아주 일부의 돈을 최소한의 자기의 생계비로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가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매우 오해입니다.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김정훈> 의원님, 청취자 여러분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코로나 시국에서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같은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 가게에서 해고됐던 쫓겨난 그런 종업원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들어와요.

◆ 민병덕> 저도 가슴 아픈데요. 제 법안이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있는 법안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또 다른 체계가 있긴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지급을 하면 이 돈을 가지고 고용을 유지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경제 활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여기에도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이나 폐업하신 분들이라든지 쫓겨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하고 거기에서도 사각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 김정훈> 낙수효과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었습니다.

◆ 민병덕>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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