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이용구 사건' 警 진상조사 檢 수사 속도…미묘한 긴장감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2021-01-26 17:46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청 진상조사단,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조사
검찰 재수사, 다음 수순은 경찰 수사관 소환조사 관측
경찰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상황 촉각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한형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 '블랙박스 영상 덮기' 논란에 휩싸인 경찰이 내부 진상조사단을 통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에선 경찰 관계자 소환 및 강제수사 등이 머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을 둘러싸고 경검 간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양상이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약 1시간 30분간 조사했다.

지난 24일 꾸려진 조사단은 이 차관 사건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묵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폭행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해 11월 6일 파출소에 블랙박스 SD카드를 들고 갔으나 영상을 재생하지 못했고, 다음날 A씨 업체를 찾아 영상 복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이 복원된 뒤 택시기사는 휴대전화로 해당 영상을 찍어갔다. A씨에 따르면 3일 뒤인 같은 달 9일, 경찰에서 두 차례 연락이 와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물었고, A씨는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를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고 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에 따르면 담당 경찰 수사관이 영상을 확인한 시점은 같은 달 11일이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의 존재를 미리 알았고 택시기사를 통해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영상을 못 본 걸로 하겠다'며 외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수사 지휘라인은 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택시기사와 이 차관의 합의를 감안하더라도 △수사관이 핵심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그대로 덮은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따지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한 점 △당시 사안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추후 논란이 되고 난 뒤에도 보고를 누락한 점 등은 규명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다만 조사단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해서는 일일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의 다음 수순 역시 담당 수사관 소환조사라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영상을 복원해 확보했다. 전날에는 블랙박스 복구업체 관계자 A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형 기자

 

공교롭게도 검찰의 수사와 경찰의 진상조사 활동이 겹치며 경검 간 미묘한 기류도 흐르는 양상이다. 시민단체가 이 차관과 담당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경찰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재수사와 내부 감찰을 보류해왔다. 불필요한 잡음이나 기싸움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 덮기' 논란이 거세지자 경찰 자체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고, 조사 진행에 따라 수사와 감찰 여지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의 진상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수사권 조정이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시기적인 상황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인이 사건 등 잇따른 수사 실책으로 진통을 겪었다. 이 차관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지만 뼈 아픈 실책이 드러났다. 경찰로선 하루 빨리 자존심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검찰은 경찰과 차별점을 보이는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검 간의 불편한 분위기는 검찰의 강제수사에 따라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에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확인하려는 취재진이 전날부터 진을 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