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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청 과장급 공무원, 현직 구의원 추행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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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서울 성동구청 소속 5급 공무원이 현직 구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제9단독 조국인 판사는 지난 21일 성동구청 5급 공무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과장급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성동구청 앞 광장에서 현직 구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오른쪽 귀 부위에 뽀뽀를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것은 인사였고, 뽀뽀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A씨가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이나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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