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동진 도봉구청장 "정인이 사건 충격…전담공무원에 사법경찰권 부여해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서울 자치구25 인터뷰-도봉구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도봉구 제공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에 이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상임부회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까지 맡아 어깨가 무거웠던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의 짐이 한결 가벼워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궐위로 서울시 주요 사업이 추진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지만 이 구청장이 버팀목 역할을 하며 부침이 컸던 사업들을 뒤에서 조율하고 추진해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과기부와의 갈등으로 비화될 뻔 했던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이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구청장협의회의 추진 현안들을 매달 1회 공개 브리핑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역주민과 밀접한 사업들을 정확히 알려야 추진력에 흔들림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도봉구의 핵심 현안인 '문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변화' 창동신경제중심지 사업도 순항 중이다.

- 2021년 근면과 풍요를 상징하는 황소의 해를 맞았다. 3선 구청장으로서 지난 재임 10년, 그리고 작년 한해를 평가한다면.

= 작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가적인 재난과 위기상황이기도 했다. 한편에선 지방자치의 위기적 상황도 있었다.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주민자치의 확대나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 역할이 다소 퇴보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가 올해로 30년이 된다. 제가 지자체장을 시작한 민선5기가 지방자치의 본질에 가까운 시도와 노력을 본격화 한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었는데, 아쉬움으로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것을 꼽는다면, 작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궐위상황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게 된 배경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장으로서의 역할 측면에서는 박 시장께서 지방자치에 있어서 큰 획을 그었다고 평가한다. 불행한 사건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 박 시장 본인으로서도 지방자치로서도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도봉구 제공

 

- 도봉구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서울아레나, 시드큐브창동, 창동아우르네 건립 등 창동 역세권 대규모 개발이다. 음악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음악도시이자 신경제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인데, 특히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음악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어떤 의미를 가지나

= 지난해 12월 18일 우리 도봉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창동신경제중심지를 축으로 도봉구가 세계적인 음악도시로 가는 체계적인 첫 발이다.

도봉구는 서울의 변방에 낙후된 도시,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오랫동안 천착해왔다. 그리고 그 해답이 문화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문화의 매력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문화를 경험하고 즐기기 위해 찾아오게 된다. 도봉구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할 때 문화가 바로 도봉구 발전의 혁신적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놓은 것이 ‘문화를 통한 도시 이미지의 변화’라는 전략이다.

그 1차적 결과가 1만8400석 규모의 공연장인 서울아레나인데, 공연장 하나만으로 문화와 음악의 도시라고 할 수는 없다. 음악을 소비하는 공간, 즐기는 공간이 서울아레나라고 한다면, 음악을 생산하고 또 유통할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해야 비로소 음악중심의 문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소비 공간인 서울아레나가 있다면 음악인들이 모여 창작할 수 있도록 시드큐브창동이라는 문화산업단지 안에 전국 최대 규모인 100개의 공공스튜디오를 구축해 음악 생산기지를 담당하게 된다. 여기에서 생산된 음악 콘텐츠의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바로 이 조례 제정의 의미다.

- 그간 미래 도봉구 음악도시를 가리키며 다양한 음악산업의 육성, 청년창업과 일자리 효과도 강조해왔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청년과 창작자들이 와야 할 텐데, 생활ㆍ거주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다.

= 가장 중요한 것은 뮤지션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활동의 무대인 100개의 공공스튜디오가 일터나 창작의 공간이 될 것이고, 창동 문화산업단지 내 주거공간이 함께 들어가는데 그 중 200개실을 도봉구에서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다. 뮤지션들의 거주공간과 창작공간이 동시에 생긴다고 보면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CBS노컷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도봉구 제공

 

- 지난해 상반기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분권과 관련해 “각 지역 고유 색깔에 맞는 행정과 권한, 예산의 배분을 통해 주민의 삶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모델을 스스로 만들고 결정할 수 있는 주민자치 체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는데, 염원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지방자치의 확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결실이었다고 본다. 지방의회 권한 확대, 주민 참여와 권한 확대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아쉬움도 있다.

지방기초정부(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히 개선된 것은 없다. 일례로 특례시 지정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되지 않고 100만 이상 도시에만 해당된다. 매우 제한적이고 일견 ‘태산 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아닌가 생각한다.

지방자치에서의 가장 핵심 요소가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재정권인데, 이중 입법권과 조직권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재정권은 헌법적 요소여서 다른 방식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사실상 여전히 과거 규정에 얽매여 있다. 공무원 정원을 한 명도 늘릴 수 없고, 현재의 법체계가 법령에 근거해서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어, 지역과 상황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시대의 변화가 매우 빠르다. 지방자치 업무는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데 그것을 모두 법으로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근거해서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입법 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거 중앙집권적 국가 시대는 분업화 시대였다.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규정하면 지방은 각자 실행만 하는 톱니역할에 불과했다. 지금의 융·복합 시대는 누구 하나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질적 요소들이 결합해 자율적인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와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이 같은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제도가 유지되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법체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 그렇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헌법에는 지방자치에 대해 중앙정부와 나머지 시·도, 광역이든 기초든 간에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헌법상 규정부터 바꿔야 한다. 외국의 경우 대개 ‘로컬 거번먼트(Local government)’, 지방정부로 부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에 속한 '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에 제정돼 당시엔 지방자치라는 개념이 없이 법이 시행되어 왔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30년이 지난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까지도 이런 87년 헌법을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규정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향후 가장 큰 핵심 과제라 생각한다.

이와 함께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도 반영이 되어야 한다.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자치 재정권을 위한 재정분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1차 재정분권을 통해 작년 8조5천억 정도가 중앙 재정이 지방 재정으로 이관됐다.

문대통령께서 중앙과 지방재정을 8:2에서 7:3, 장기적으로는 6:4까지 늘리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1차 재정분권이 시행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 1차 재정분권의 결실을 시·도 광역정부가 다 가져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을 다시 광역과 기초가 7:3으로 배분한다. 향후 2차 재정분권에서는 반대로 광역과 기초가 3:7로 배분하도록 합의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

-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 도봉구는 지난 2016년 전국 최초 '조건 없는 완전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을 정도로 아동보호와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도봉구의 아동보호정책의 가치는 무엇인가.

= 우리 도봉구가 2016년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이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뿐만 아니라 권리를 가진 주체로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다.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에게 딸려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 등 훈육을 포함한 징계권이 삭제됐다.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아동 학대의 경우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위탁해 조사해왔다. 전국적으로 69개 밖에 되지 않아 민간기관에서 제대로 된 아동학대 조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역부족이었다.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작년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시군구 등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을 시작하던 와중에 충격적인 정인이 사건이 터졌다. 저희 도봉구도 작년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돼 아동보호팀 전담인력 6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행정공무원의 권한이 제약되어 있다 보니 조사거부 등 여러 저항에 부딪히거나 경찰과의 협력에도 한계가 있다. 아동보호와 관련된 전담 행정공무원에 사법경찰권(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 부여하는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행정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 사회적 논란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장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위헌소지가 있다며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률은 OECD국가 중 1위다. 매년 2천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숨지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깊이 공감한다. 다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차적으로 형사법을 우선 동원해 해결하는 방식은 그 성과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동 제정안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영책임자에 포함시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국가사무의 대다수가 지방에 위임되고 있는 행정체제의 현실에서 사실상 지자체장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책임을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처벌을 위한 처벌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법 제정의 모델이 된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에서는 일정한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입법사례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사업장에 학교가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영역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와 재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도봉구 제공

 

- 서울시 무료 공공와이파이 사업 ‘까치온’을 두고 과기부와 서울시 자치단체들이 이견대립을 보인 바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서울시 자치구들과 함께 ‘시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며 성명까지 냈는데, 공공와이파이 사업의 의미와 시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 서울시가 세계 스마트도시를 선도하기 위해 추진한 야심찬 계획이다.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민 기본권의 영역을 통신 기본권을 확대한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다.

스마트서울네트워크 구축사업의 가장 핵심 사업이 무료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사업이다. 일부 공공시설 내부에서만 작동되던 공공와이파이가 공공 생활권 전역에서 작동되도록 한다. 시민 모두가 무료로 공공와이파이를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사용요금, 다시 말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시민의 통신 기본권을 제시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시간에 이견이 발생해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작년 과기부의 입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다. 또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는 구청장협의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가 시민의 권익을 위해 각종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정보화기본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지자체 의무임을 분명히 밝혔다.

결과적으로 양측간 협의를 토대로 서울시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산하 단체인 서울디지털재단이 위탁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돼 갈등은 마무리 됐다.

시민의 힘이 컸다.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가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답해 서울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 제가 벌써 구청장 역할을 한 지가 11년째가 된다. 앞으로 이제 1년 반 정도 임기가 남아 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동안에 중점을 두고 해왔던 일들을 좀 마무리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창동신경제 중심지 조성 사업의 출발점인 1만 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 공연장 건설과 주변에 여러 문화시설을 갖추는 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왔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방자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 측면, 마을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고 또 성숙시키는 것, 이것은 언제나 누구든 해야 될 지방자치의 책무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힘을 더할 생각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