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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출입국 직원들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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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출입국심사과장 등 3명 소환해 조사
긴급 출급 관련 진술 확보, 공익신고 내용 확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수원지검은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수사팀이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 A씨와 계장급 직원인 B, C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했다.

소환대상자 중 B씨와 C씨는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자는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가 이들이 보고한 정보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출금을 요청했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소환대상자의 실명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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