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승진에까지 군 경력 반영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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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부 유권해석 따라야"…공공기관에 '관련 규정 정비' 요구

기재부 제공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 승진을 심사할 때 군 경력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최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공기관들에 보냈다"고 밝혔다.

군 경력을 임금 관련 호봉 산정에 반영하는 걸 넘어 승진에까지 반영하는 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충하니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고용노동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군 복무 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승진 관련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합리성이 없는 차별'로 판단하고 있다.

기재부는 "군 복무 기간을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호봉 산정과 중복 혜택 소지가 있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을 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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