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손실보상 급물살...'법제화'vs'실질 지원' 우선 논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與, 2월 임시국회서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입법 추진
재정 논란 불거졌지만…"위기상황 고려하면 재정 걱정할 때 아냐"
형평성 논란·건물주 등에 지원금 집중·비대한 자영업자 비중 등 걸림돌 많아
"법제화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당장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 마련에 집중해야"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는 호소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NOCUTBIZ
여당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손실 보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꼼꼼하게 살펴야 할 문제들이 많다며 신중한 입법을 주문하고 있다.

◇재정 논란 휩싸였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2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 24일 "다가오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으로 이어지는 '코로나 3법' 추진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지원 대상과 수위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취지로 관련 법안을 발의해 손실보상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그동안 재정 악화 우려를 제기하는 기획재정부의 부정적 입장 등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정세균 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난 21일 공식 지시하면서 기재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하면 과감하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 등 해외에 비해 우리 정부가 기존에 지급하거나 예정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너무 액수가 적다"며 "코로나 위기 상황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부터 영국은 전년 동월 매출의 80%까지, 독일은 75%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 교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채 증가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과거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애초 OECD 국가 부채 증가 속도의 절반 수준으로 느리기 때문에 해외와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윤창원 기자

 

◇"신속한 자영업자 손실 지원과 정교한 법제화 준비 분리해서 봐야"

다만 해외 사례처럼 곧장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를 법·제도로 정착시키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상대학교 김공회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워낙 자영업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슷한 기준으로 지원하더라도 훨씬 많은 재정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이 임대료 문제인 만큼 "유럽처럼 임대료 등에 강력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손실보상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업종의 사업주들은 지원을 받지만, 이미 해당 사업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나 일감이 끊긴 관련 거래처 등은 지원 대상에 빠져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

서울대학교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정부 정책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본 사례가 많은데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얼마나 공평하게,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느냐가 이슈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부터 지원대상, 방식 등을 단기간에 서둘러 법 안에 담으려다가는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법을 만들어 보상하려면 현실적으로 올해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국회에서 전광석화로 법을 통과시켜도 재정 여건부터 지원대상의 규모, 지원 수준 등의 숫자를 법제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연세대학교 성태윤 경제학과 교수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산과 재정의 문제인데, 법적 장치를 만드느라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실제 피해를 산정해 보상을 뒷받침할 지원체계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교수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영업자 지원은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원금, 추경 등을 통해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상황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면 손실보상제는 따로 분리해 정교하게 법제화하자"고 말했다.

김공회 교수는 "손실보상을 법제화하려면 자영업자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근본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며 "그동안 과세 차원에서만 얘기했던 정부의 자영업자에 대한 정확한 소득 파악의 필요성, 지나치게 많은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 정부 지원을 흡수할 수 있는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제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