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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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0 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이후 코로나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8월 24일 광주시청 공무원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았지만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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