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현대위아 협력업체 노동자 13일 만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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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최근 끼임사고로 중상을 당해 의식 불명이었던 현대위아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사고 13일 만에 결국 숨졌다.

금속노조 경남지부에 따르면 24일 오전 1시쯤 도내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던 현대위아 협력업체 직원 A(45)씨가 숨졌다.

노조는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쯤 창원 현대위아 4공장에서 프레스 공정 작업 중 끼임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그는 의식불명 상태였다.

노조는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현대위아 원청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한 상태다.

노조는 또 창원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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