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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궈지는 손실보상법 논의…재원 조달·손실액 산정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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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병덕 보상·비용감면·전국민위로금 포함한 특별법안 발의
지원효과 가장 넓지만 매출액 산정 시간걸리고 필요예산도 月 25조 원
與 강훈식안, 소상공인에 최저임금+임대료 50%만 지원
최소한의 지원이지만 쟁점 적어 속도 빠르고 예측가능성 높아
정세균 "기재부 나라냐"며 정부에 관련 검토 압박했지만
홍남기 "과도한 국가채무는 아이세대에 부담" 여전히 재정건전성 우려 표해
野 "뭐하다 이제 법만든다 하느냐"지만 자신들도 관련 법안 발의
與, 금주 의총열고 본격 논의…野 반대 지속시 단독처리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한 상점. 이한형 기자

 

코로나19로 심해진 양극화의 해소 방안으로 제시된 손실보상법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1개월당 최소 1조 2천억 원에서 최대 24조 7천억 원까지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내주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미 발의된 손실보상 법안들…쟁점은?

국회에는 22일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을 비롯해 9개의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필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들 중 민 의원이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월 24조 7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월 1조 2천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다.

민 의원의 특별법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임대료 등 비용 인하·감면, 임대료 감면 임대인에 대한 세제혜택, 소비진작 쿠폰을 통한 전국민 위로금 등 다양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보상 대상 소상공인도 집합금지 업종(손실매출액의 최대 70% 보상), 영업제한 업종(최대 60%), 일반 업종(최대 50%)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전체로 규정하고 있어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필요 예산이 커질 수밖에 없고, 손실액 산정 또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매출액 정산이 월이 아닌 연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신고기간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납세 상황 등을 고려한 가·감산 또한 해야하기 때문이다.

반면 강 의원 안은 기존 소상공인법에 감염병으로 인해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최저임금 상당액을 지원하고 임대료 등의 비용을 5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고, 종류와 방식도 간소해 지원규모는 작지만 필요 예산이 적고 집행 또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법안은 재원 마련 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민 의원안은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 예산을 충당도록 했다.

손실보상금과 전국민 위로금은 국채 발행으로, 민간과 정부가 함께 마련하는 사회적 연대기금에는 정부 출연금으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강 의원 안은 연간 지원액 총액이 약 14조 원으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예산과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 안은 한 번에 큰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효과를 보자는 것이고, 강 의원 안은 최소한의 조치라도 빠르게 해결하자는 것"이라며 "원샷이라면 민 의원 안이 좋겠지만, 이후 이뤄질 이익공유제 등의 보완을 고려한다면 강 의원 안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총리·부총리 간 이견…野 "이제껏 뭐했냐"지만 巨與 아랑곳 않고 "공식 추진"

0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거리에 한 상가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태원 관광특구협회와 이태원 상인회 등에 속한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일대 상인들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방역과 함께 오후 9시 이후 운영 및 보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한형 기자

 

여권에서 시작된 손실보상 주장에 대해 예산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야권 모두 마냥 긍정적이지만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실보상제에 대해 해외 사례가 드물다며 난색을 표한 기재부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이냐"며 강하게 질타하자, 다시 기재부가 검토를 시작하면서 사태가 정리되는 듯 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날인 22일 SNS를 통해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면서도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재정건전성 우려를 재언급했다.

이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 당국으로서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겠다"며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거듭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손실보상법 입법에 속도를 붙이자 자칫 선거에 악재가 될까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응이 늦었다고 질타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무엇을 하다 이제야 법안을 급하게 만드는 것이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최승재 의원은 "사실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들은 무수하게 발의돼 있었고, 헌법에 공공에 필요한 국민의 안전과 위험을 덜기 위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며 "정부 여당이 공수처라든지 대북전단법처럼 관심만 가졌어도 진작 법안을 통과해서 보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의, 관심조차 없다가 선거용인지 요새 손실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소상공인 손실보장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최 의원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상을 하도록 한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발의했다. 같은 당 권명호 의원은 이에 앞선 지난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때문에 손실보상제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한 비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비난에도 손실보상법을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과 함께 '상생연대 3법'으로 지칭하고 당 차원에서 적극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번 주에 의원총회를 열어 본격 토론에 나선다.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한 법안들도 논의에 포함될 수 있지만 이미 포괄성의 측면에서는 민 의원 안이, 신속성 측면에서는 강 의원 안이 장점을 보이고 있어 필요성은 높지 않은 상태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위한 의결정족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앞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의 처리 때와 같이 단독 의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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