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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보조금 부정수급…나눔의집 운영진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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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사 보조금 2천932만원 챙겨…사기 혐의 기소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은 계속 수사

그래픽=고경민 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안 전 시설장 등은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천932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혐의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를 비롯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1천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밖에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천여만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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