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 심사 "신속하고 엄밀하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전담팀 구성…시한 확정 못해"
플랫폼 공정화법 정부안 이달말 국회에 제출
디지털 공정거래 확립 등 6대 핵심과제 중심 업무 추진

이한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부위원장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하면서도 관련 시장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소비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엄밀하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신 부위원장은 21일 공정위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그러나 심도 있는 경제 분석이 필요한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어느 단계,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 관련 부서에 내·외부 전문가 6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련 학자에게 연구용역도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관련, "현재 차관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있고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달 말까지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중인 법안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제공

 

김 부위원장은 플랫폼 공정화법의 방통위와 중복논란에 대해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아마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치열한 토론과 논의를 거쳐서 서로 관할범위, 법안내용들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디자털 경제 분야 공정거래 질서 확립, 갑을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포용적 시장환경 조성 등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에 편중된 공정거래 협약을 중견·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모든 분야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상생협약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에 대해 '1개 이상 직영점', '1년 이상 운영'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및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급식·주류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시정하고 경쟁 제한성이 대기업집단 못지않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력 집중 우려가 높지 않은 PEF(사모펀드)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완화하기로 하는 등 규제 합리화를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국민 안전·건강과 밀접한 의료,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언택트, 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부품·중간재 등의 분야에서 담합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항균·에너지효율·AI 등 건강·성능·기술 관련 부당광고를 적극 시정 하고 아동·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상품비교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업체의 청약철회 방해·정보제공 미흡 등 농촌 지역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취약분야 불법행위도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