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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고강도 압수수색…내일까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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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무부, 대검 등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 포렌식 중…22일 이어서 압수수색 진행 예정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법무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과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 검사가 파견 중인 정부 세종청사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이 검사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이 너무 많고 압수물 일부를 포렌식 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탓에 상황을 종료하고 22일 압수수색을 이어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이 많아 일단 오늘은 상황을 종료하고 내일 재개할 예정"이라며 "그 외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심야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법무부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의해 제지됐다.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들은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으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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